6월말쯤에 음주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지금 구속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친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사에서 받아서 사건은 종료된줄알았는데
몇일전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다고 제가 접수한 고소장에대해 합의를 봐서 형량을 낮추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감증명서랑 확인용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걸 보험사측에서 전화를해서 달라고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보험사에서 해결할게 아니라 변호사쪽에서 해결해야할문제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게되면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전화가 계속오고 가해자 형한테도 전화오고 곧있으면 변호사족에서도 전화가 올것만 같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