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상태
- 건물은 4층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목적의 주택입니다.
- 임차인은 2층에 과외&공부방을 임차로 운영중입니다.
2층에 2개의 호실이 있으며, 2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공부방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건개요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층의 2개 호실로 나뉘어진 입구 앞에 하나의 현관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구두상으로 표출하였으나 사과도 없었습니다만 묵인해주고 넘어갔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층 건물 외벽(샤시 앞 화분 정도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발코니?형식의 철창에)
건물 뒤에 3개 앞에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항의하였더니 임차인은 국세청과의 통화로는 세금 등의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 라고 통보해왔습니다.
현관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였는데 간판까지 임대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설치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 후 얼마든지 허가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진행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 현관 및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 한 것이 불법인지, 그에 대한 법률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은 간판을 강제철거 하는쪽으로 강경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강제 철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