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토마스 페인이나 맹자, 성호 이익, 정약용 등이 항산 개념을 주장하면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플로렌틴 피렌체(중세 피렌체)에서는 몬테 델레도티 같은 공적 지참금 보험제도나 현대 영국의 ChildTrust제도 같은 것들이 청년들이 성인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자산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역할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제공 및 분배를 통해서 신분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게 자산 박애주의라는 철학입니다. 물론 이것이 효과적이려면 공적 교육제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산 박애주의)
(몬테 델레도티)
특히 몬테 델레도티의 경우는 지참금을 수령받을 때 용도를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 지참금을 수령하는 신혼(주로 청년)부부들이 기초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담보하고자 했지요. 우리도 기본소득 개념을 넘어서서 기본자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