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액이 뭐 몇천만원 이러면 대가성 입증이 쉽죠.
그런 큰 금액을 대가없이 줬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판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데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 정도 금액은 검사가 아예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물론 포기한다고는 안하고 기소유예(죄는 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같이 검사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걸로 끝내죠.
문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저런 소액에 익숙해지다보면 나중에 수천만원 되는 금액도 별다른 죄책감없이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새 자꾸 김영란법의 가치를 축소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ex 썰전의 전원책씨)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제가 볼때는 처벌이 능사입니다.
20년전에 사무실 풍경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처벌만이 능사입니다.
임신부 앞에서도 아무 죄책감없이 담배를 피워대고요.
나이많은 간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직원 엉덩이를 찰싹때리면서 "탱탱하네" 이랬던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요.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을 바꾸는 건 좋은 말로 하는 것보다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