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부모님이 새차를 마련하셨습니다. 헌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왼쪽 범퍼가 긁혀있더군요. 사고난 곳의 cctv는 없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옆에 주차되있던 차가 아침에 나가면서 긁은것 같습니다. 옆에 차량 차주분이 내려서 확인하고 가는장면은 찍혔으나 사고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해 의심차량 확인해보니 오른쪽에 긁힌자국이 있더군요. 아직 가해의심 차량 차주분께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 차주분이 잡아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속상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