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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강제 퇴거
게시물ID : law_18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sk
추천 : 1
조회수 : 1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25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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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세 놓으시는 건물에 세 든 세입자 중 한명이 현재 몇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이 일년 만기라서, 보증금에서 까고 그냥 내보내시려 하시는데, 안 나가고 버티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진즉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 준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으로 처리하고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서 현재 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웃기게도 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세입자에게도 대항력인지 뭔지가 존재하는 건가요? 내용 증명은 또 어디로 보내야 되며, 혹시나 시작한다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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