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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의 지능범죄 5. KBS와 경찰에 취업한 JMS신도
게시물ID : freeboard_1345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0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23 23:00:13

http://blog.daum.net/jun_ho24
http://blog.naver.com/jun_ho24
http://www.antijms.net


JMS의 지능범죄 5. KBS와 경찰에 취업한 JMS신도들
 
(1) 자칭 <<국민의 방송이라고 광고를 하는 KBS>>는
JMS의 지능범죄 인터넷 제보를 10회 이상 묵살 하였고, 그래서 방문제보도
3건 하였는데,
 
제보를 받아서 1주일이상 검토 해보고 연락이 안가면 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방문제보하러 KBS본관에 갔을때에 경비원들을 동원
하여 본인이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한 일도 있는데,
 
이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KBS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JMS신도들이 취업 해있다고
의심이 갑니다.
 
(2) 그래서 본인 나준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실을 진정민원으로 접수 하였더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현탁 주무관 하는말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고 하면서
범죄은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방송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범죄방조와 범죄은폐의
자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신 민원을 넣었어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 하는것으로 보았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현탁 주무관도 JMS신도로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3) 경찰법(제3조) 경찰의 임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영등포경찰서 경제1팀 김현우 경위는 2016년 5월 27일 접수한 JMS의 지능범죄
관련  KBS 고대영 사장 상대 진정서를 형법상 죄를 물을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처리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부당 행위를 진정하는 것으로서,
경찰에서는 민원인의 범죄피해 구제를 위하여
 
KBS상대 진정서를 KBS사장에게 통보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찰의
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우 경위도 JMS신도로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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