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기 신고 진행중 (+합의, 처벌등 변호사답변)
게시물ID : law_18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가고픙가
추천 : 0
조회수 : 64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3 10:56:04
옵션
  • 창작글
얼마전 마음을 정화하기위해 플스 타이틀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보내준 운송장이 며칠째 뜨지않고 판매자 잠수.
 
금액은 24200원
너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다가
 
까다로운 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사진으로 인증을 해줬는데
그게 치밀한 사기였다는 사실에 열받아서 신고함
 
정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적은돈으로 인생꼬이는게 뭔지 보여주마
 
일주일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온다니까
증거수집이나 하면서 있어야겠네요
 
부디 오래걸리더라도 사이다를 마실 수 있기를 ㅡㅡ+
소액사기라고 넘어가주지 맙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액사기 질답>
1 돈을 돌려받으면 사기죄성립이 안되나요?
-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금원을 변제받으셨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기죄는 성립되어 처벌 받을 것입니다.

2 경찰서 다시 가서 진정서 취소라도 하고와야하는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하하여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원을 변제받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액사기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 소액에 그 피해가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소액사기당한 후 돈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작성자 변호사 김기윤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231206416
출처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23120641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