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안쪽 첫번째 봉까지만 측량시 건물주 땅이구요
두번째 세번째 봉은 임대매장앞 주차공간의 땅입니다
문제는 가림천일까요??
가림천 설치가된후 매장 간판의 50%가 가려졌습니다
처음공사때부터 건물주는 우리쪽 땅주인의 일부까지 땅을 파서 공사를 시작햇고
걸리니까 적방하장으로 도리어 친소리 뻥뻥치네요
제매장같으면 확 불질러 버리는건데
제매장도 아니고 지인매장인지라 ...
지인이 또 여성분이라 너무 유약하시네요
가ㄴ판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관계 부처가
대한민국에 존재 하나요??
고민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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