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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아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명 전 이름 공개에 대한 건입니다.
게시물ID : law_183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리설란
추천 : 0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22 1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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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때부터 가르친 제자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월급 150이 맘에 안든다며 주문 많은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안나와서 그만두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고,
저에 대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을 보면
상당부분 허위 사실인 점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급여가 75만원이었다 --> 44만원이었습니다.
7월 15일까지 저와 카톡으로 15일까지의 급여와 같이 간 일본 여행비 70만원 (그 날까지 정산 급여 67만원이었음)을
퉁치기로 했고 거기에 동의한 내용까지 있는데도 제가 자신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참을 수 없는건 같이 일본 여행을 간 제 아들
5살짜리 남아 자폐 2급 아이가 자기 허벅지를 만지고 옷에 손을 넣었다,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자기를 때리고 엄마 믿고 자기한테 버릇없이 굴었다 하는데
눈치를 볼 줄 알면 자폐아가 아니며, 제 아들이 자폐아라는 것을 아웃팅 했습니다.
아들이 남의 살을 만지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고
여행 내내 본인은 그랬다 주장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기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이에게 주의를 줬고요
제자라는 놈은 3일 내내 아이에게 소리지르고 짜증내고 흘겨보고..
 
여행 준비를 위해 항공권 호텔 렌터카 가이드 통역까지 제가 혼자 다 하고
제자 남자친구와 제자의 남동생은 힘 쓰는 일 하고
제자는 아이 케어를 맡기로 하고 애초에 간 여행입니다.
여행 내내 뒷좌석에서 아이를 케어하기는 커녕 남자친구와 늘어지게 자거나 킥킥대면서 놀기 바빴고
3일 내내 여행에서 아무 역할도 맡지 않고 놀았으면서
비행기에서 제 아들을 애새끼로 지칭하는 카톡을 보내 놓고
저에겐 안했다고 거짓말 한 증거, 본인이 시인까지 다 해놨네요.
 
카톡 전문에는 제 아들의 이름, 제 개명 전의 이름(2012년 개명함), 제 가게의 로고가 그대로 올라와 있으며
이 제자의 다른 글에는 제 아들의 얼굴과 제 가게의 간판, 로고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얘가 보니 제 개명 후의 이름은 지워놓고 개명 전의 이름은 그대로 다 오픈해놨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개명은 했지만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그 이전 이름으로 알고 있고,
서업상으로만 사용하는 이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톡에 제 가게의 로고가 나와있고, 마음 먹고 그 로고만 네이버에 검색해도 제 블로그에 쉽게 접속이 되며
제 전화번호와 사업장 주소까지 찾을 수 있죠.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지웠다가 다시 게시했고,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내리지도 않고 게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자가 저의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묘사하고, 저에게 거짓으로 사과를 하는 등
이제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형사 고소 후 유죄판결이 되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제 사업장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민사를
따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유통기한 지난 사우어 크림을 냉장고 한 구석에 숨겨놓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등
너무나도 괴씸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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