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안마방은 당연히 불법업소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가해자 본인 또한 그 뜻으로 썼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기소 의견 없음으로
검찰에 보내버렸네요
자기 와이프랑 딸이 이름까지 호명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마방에서 일하는 여자 취급 받아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걸까요 그 경찰은
이 고소 처음 시작부터 삐꺽대서
담당자 근무태만으로 민원 넣었던 적도 있는데
아예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걸 그랬나봐요
수서경찰서는 민원 넣어도 개무시하고 지 멋대로 민원 종료시키고
저더러 몸파는 여자라 재미로 댓글 남긴 놈보다
사건 담당자가 저에겐 더 범죄자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