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갓 낳은 아기 3명을 죽이거나 내다버린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분만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의 어머니 B씨는 A씨가 살해한 영아 사체를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2년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대전 동구 신흥동의 한 화단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됐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다른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약
15세에 첫 아이를 낳아 죽이고
그 뒤로 2명을 더 낳아 그냥 버림
ps : 판결문에서 별 달리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