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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치명적 헛점
게시물ID : sisa_1248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1/10 15:24:54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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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인 납세나 국방이나 교육과는 달리 
헌법이 권력기관에 부여한 의무인 양심이나 청렴이나 성실은 지극히 막연하고 주관적이다. 
이런 의무는 시스템으로 판단해서 강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황상 분명히 의무를 저버린 것인데도 본인이 아니었다고 우기면 처벌하거나 견제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시민들 눈치도 안보고 함부로 자기네들 맘데로 꼴깝떠는게 가능하다.
이들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처럼 이들의 진심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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