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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부화수행 하거나 폭동을 기획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국헌 문란의 정의다
게시물ID : sisa_1248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1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1/09 19:52:17

내란 부화수행 하거나 폭동을 기획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국헌 문란의 정의다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명백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 하면 현행범 이자 내란죄가  적용됨.

아직까지도 내란죄와 국헌 문란의 정의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면서 내란죄를 부화 수행 하면서 

폭동의 내란까지 들먹이는 내란 잔재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알린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범 윤썩열의 체포를 방해하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자 내란 죄가 적용될수 밖게

없는 것으로 중형을 면치 못할것이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내란 잔존 세력들은 더이상 경고 망동 하지 말라.

내란을 부화 수행하거나 폭동을 기획하고 일삼는다면 이는 보수 극우의 대몰락을

스스로 자처 하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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