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니라면서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를 했다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내란의힘이 주장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로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하다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소추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못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 혐의가 발견돼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란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