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심사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 없음.
단 그것이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심사만 하고
형법 위반인지에 대한 심사는 안한다는 것.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헌재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탄핵 결정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판결이 금방 나옴)
형법 위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에서 별도로 재판 하라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고
헌재는 원래 헌법에 관련된 것을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
(박근혜 때도 헌재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 안했음.
박근혜도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