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큰 트럭을 사시고 기사님을 고용하셔서 월급을 주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기사가 약 1년 6개월가량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일을 할 당시에 퇴직금관련사항을 정확히 짚고 가자며, 월급에 10만원을 더챙겨주는 걸로 퇴직금을 대신하자고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합의하였으나 일을 그만두고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10만원씩 꾸준히 월급에 합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때 술자리에서 합의한거라 녹음이나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으시고, 그 기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그 때 퇴직금관련합의를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고 하시고 그 기사는 그 때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미안합니다 라고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녹음하였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억울하게 두번의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