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 됬다구 납부하라구 청구서가 13일 토요일에 왔습니다. 근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나는 분명히 납부를 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여친이 대납을 했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있었구여 그리구 나는 과태료같은경우 조금이라도 돈 아낄려구 빨리 납부를 합니다.
너무 화나구 억울해서 경찰서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내 여친이 대납했다 그렇게 말했구요
왜 그동안 아무말 안하구 8년이 지나서 말하는거냐? 말했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분기별로 나한테 청구서를 보냈는데 내가 부재중이라 반송됬다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난 그말 이해 못하겠다 사람이 부재중이면 문앞에 쪽지를 붙여두고 가는데 난 그동안 한번도 못봤다구 말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을 얼머부리더라구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선생님이 모르셨으니까 처음 과태료로 해서 다시 재발행해주겠다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됐습니다 내지않을껍니다 냈는데 왜 내가 또 내야하냐구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무슨 문제 생기지않을까요? 너무 화가 나구 억울해서 경찰서에도 갔다왔구요
일단 이의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능력자분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처음 과태료로 해서 싸게 내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내가 기억이 없으면모를까 납부를 했는데 또 내라구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나네여 물론 영수증은 없구여 이럴때에는 어떻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