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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 시 ‘강간죄’ 처벌”
게시물ID : sisa_753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조산하★
추천 : 1/28
조회수 : 1006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08/18 00:33:09
최근에 진선미의원 발의한 법이랍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강제적으로나 돈으로 관계맺은게 아니라면 이정도까지 강간죄로 간주하는건 너무하다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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