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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소득이니 과세대상이다
게시물ID :
comics_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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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벼리요정
★
추천 :
10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7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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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문의내용 "등신대 경매랑 회지 굿즈 판매는 세금 징수 대상?"
다들 알지 이건? 일시적일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경매쪽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요새 등신대도 선입금 받고 있다며? 그거 찾아서 문의를 넣으면 될 것 같다.
요약 : 판매/경매와 관련된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단 사실확인이 필요함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74273&page=2&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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