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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소득이니 과세대상이다
게시물ID : comics_18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벼리요정
추천 : 10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7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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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문의내용 "등신대 경매랑 회지 굿즈 판매는 세금 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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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지 이건? 일시적일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경매쪽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요새 등신대도 선입금 받고 있다며? 그거 찾아서 문의를 넣으면 될 것 같다.
요약 : 판매/경매와 관련된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단 사실확인이 필요함
 
 
 
ekq2.png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74273&page=2&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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