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코란도 차량이 신호등 없는 주택가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상황은 저희 코란도 차량이 사거리 중앙까지 진행한 상태였구요
상대방 차량이 코란도 보조석 문을 꽝! 하고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일단 양측 보험 불러서 사고 접수하고 공업소에 차량 맡긴 상태인데요
코란도 사고난 부분 확인해보니까 보조석 문짝을 정면으로 받아버려서 보조석 문이 많이 휘어 있고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야 8:2나 7:3 정도로(저희쪽 과실이 2나 3정도 예상함) 나올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과실이 6 에 상대방 과실 4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수 있냐고 아버지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같이 진입해서 접촉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딱~!하니 받아버렸는데..
저희쪽이 무슨 과실이 더 크게 나오냐고 따지니...
교통법상
첫째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 접촉사고는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때 왼쪽에 있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크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코란도가 보험이 자차가 안들어져 있는데요...
코란도 수리비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