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는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ChatGPT 4.o]
질문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질문 1.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선임된다.
만약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몇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가?
답변 :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안 의결: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이후 과반수(300명 기준,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
혹시나 해서 국힘이 원할만하게 유도 질문도 해 봤습니다.
질문 2.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절차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헌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 요건이 강화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은 기존의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 규정을 따릅니다.
------
아주 명쾌한 답변입니다.끝.
출처 | 헌법, 국회법, Chat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