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회의가 없었던것인지,
그렇지 않고 회의가 있었다면 장소 일시를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2. 아니면 재판을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자료인 것인지
당연히 2번이라고 믿고싶습니다만 말투에서 뭔가 너무 온화함을 느껴서 좀 싸하네요...
이거보면 제 생각이 기우였던것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