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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져서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ㅠ
게시물ID : law_18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화ㅇㅣ글스
추천 : 1
조회수 : 18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8/15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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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쯤에 자주가던 집앞 식당을 이용하다가
바닥의 물기때문에 미끄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발목인대 파열로 인대재건 수술을 받았고 현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식당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해준다하여
보험회사 직원과 일단 사건 경위 까지만 이야기 한 상태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첫째, 제가 고정적인 직장에 다니고있지 않습니다.

음식점 두군데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마다 일당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조경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또 일당으로 알바하고있구요. ( 도합 한달 12~18일 가량 일함)
이런 경우 제가 일을 못하면서 받는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지요?


둘째,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을때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됩니까?

보험회사 얘기로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그때부터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절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해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당한건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보니, 소위말하는 '호구' 소리 듣고싶지않아서 적당한 기준점을 갖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도움 주시려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단말씀 드립니다.
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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