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자...여기서 적과 교전상태라는것은 계엄의 조건에 부합된다고 보고 그 뒤에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집권자의 판단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집권자가 자신이 느끼기에 사회 질서가 혼란해졌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느끼면 계엄을 선포한게 불법이 아니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계엄의 기준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계엄은 전쟁중에만 발동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회 혼란등은 경찰에게만 통제할수 있도록 군인 동원을 제한을 해야 하고요
이번 윤석열의 계엄은 입법 기관인 국회까지 군인을 동원한 불법이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국회를 군인으로 장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경우라면...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윤석열의 군대를 동원한 계엄은 합법이 될뻔한 겁니다..
그리고 전시 계엄이란것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만약 우리가 적을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극해 전쟁이 났을 경우엔 계엄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이번 윤석열이 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벌인짓을 보면 계엄이란게 국민 통제의 제도로 얼마든지 쓰일수 있다란것을 보여줬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