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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무혐의로 끝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게시물ID : sisa_1246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시맛
추천 : 20
조회수 : 1164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24/12/20 10:11:40

1. 대통령 복직, 복권한다.

2. 검찰을 이용해 현재 구속된 장관, 군, 검 관련 자기 사람들을 불기소로 풀어준다.

3. 다시 제2의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4. 어차피 헌재에서 무혐의 되었으므로, 같은 사유로 계엄을 하면 전혀 문제 없게 된다.

5.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를 욕했던 모든 정치, 언론, 법조, 유튜버 등을 잡아들인다.

6. 포고령을 통해 이미 국회를 해산 시키고 제1여당만 남겼으므로,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한다.

7. 총리 내각제로 바꾸고 임기 제한 없는 총리에 스스로 취임, 장기 집권 초석을 마련한다.

8. 일당 독재 정권의 시작.

9. 국민들의 시위가 들끓을 것이고,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 권력 및 정치 생명을 늘리고자 한다.

10. 통일 대통령을 꿈꾸며 전쟁을 불사한다.

11. 수 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다.

12.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하며, 대한민국은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간다...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헌재에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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