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138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