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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651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촉촉한곰
추천 : 0
조회수 : 149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8/13 19:21:27
친구라기보단 지인이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인말로는 여자가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와 말싸움을 하던중 새벽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는것을 손목을 잡아 핸드폰을 빼았았던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헤어지는 날이라 참지못한 남자가 욕설과 가전도구를 발로찼지만 여자에게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합니다. 실랑이도중 여자가 창문을 열더니 사람살려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으며 주민신고로 인해 현장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선풍기를 던져 자기 손목에 맞추어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상해진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는 선풍기를 던진적도 때린적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고합니다. 남자는 이대로 당할수없다며 정식재판까지 가서 무혐의 받은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일체 어떠한 진술을 하지말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로 잘못한일은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사실 제가 남자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둘만 알겠죠. 하지만 요즘에 남자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다 보니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지인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취한 여자의 진술만으로 데이트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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