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측은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논리가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이고 대한민국의 집권자이며 통솔권자인데 왜 계엄을 한것이 내란죄가 되냐는 논리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집주인이 집안에서 집주인 행세를 한게 무슨 잘못이냐란 뜻인겁니다...
그런대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주인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은 윤석열의것도 아닙니다...
헌법 제 1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즉...윤석열은 그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인거죠
또한 명백히 계엄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다...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과정에서의 불법도 있었고 법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에 경찰과 군대를 투입해 의원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 했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통과 됐음에도 즉각적인 계엄 해제 발표도 안했습니다...계엄 포고령조차 불법적인 명령이 가득하고요...
내란의 정의는 국가 안에서 난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윤석열의 불법적 계엄으로 인해 나라는 혼란에 빠졌으며 국가적 손해도 막심하죠...그럼에도 내란이 아니라니...
진짜 변호인단 저들이 법을 공부한거 맞긴 한가 의심까지 드네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엔 내란과 외환은 빠진다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는것을 저 변호인단은 되새겼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