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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게시물ID : sisa_1246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wcs25
추천 : 22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12/16 20:16:01

오늘(2024년 12월 16일),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구속시켜 놓고,  온갖 수단으로 당근책 제시해가며 증언을 수정, 번복시키거나 무효에 가깝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윤석열이 빠져 나갈 그림(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감형시킬 로드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지금 수사과정에서 획득하는 증거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돈있고 빽있는 중대범죄자들의 죄를 대폭 감형시키는 이러한 수법(일단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실컷 한 다음,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증거는 재판 양형에서 무효처리시킴)은 전두환, 노태우 뇌란죄 이후 검찰들이 반복해서 써오던 수법입니다. (←이 법률 테크닉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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