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상정·의결할 듯
野 반발·국정 협력 차질 빚을 수도…미행사 시 尹대통령·與와 '선긋기' 해석 소지
한 권한대행, 2004년 고건 전 총리 거부권 행사 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관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902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