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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후 하자가 발생하자 연락두절하는 시공업자 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8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삼공팔이구
추천 : 0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11 22:02:21
시골 대지 180평에 25평 짜리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건축은 건설업자를 통해 했는대요. 이 양아치 업자를 A로 칭하겠습니다.

시공 때 부터 A가 뺑끼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어찌됬든 일단 건축은 끝나서 지어진 집을 주중엔 잠깐 놀러가거나, 주말에만 일박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습기가 차는지 벽 바닥에 시공된 몰딩이 물어 불은것처럼 팽창해서

다 떠버리더라고요. 벽지도 실크로 했는대 그 영향인지 누렇게 얼룩 덜룩하게 얼룩이 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거실, 안방 등 여러 군데가 발생한것입니다.

6월 부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업자A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알겠다고 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 양아치가 아직까지 안해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까지 안받는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오늘 업자 A에게 5통의 전화를 했고 문자도 남기고 음성메세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OO건설사무소 입니다 하면서 바로 받더라고요. 이거 아주 질 나쁜 양아치 아닙니까?

그래서 아 잠시만요. 하고 아버지를 바꿔드렸더니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다시 언쟁이 있고 결국 다음주 수요일에 하자보수를 하러 주택으로 들린다고 하더군요.

이 양아치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구현 못하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다른 업자에게 전화걸어 이 하자현상에 대해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그냥 A에게 청구하겠다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일단 짓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몇달간 연락도 없이 피하는 이 양아치 업자 A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요?

PS 건축법상?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은 6개월로 한다하고 계약을 해도 1년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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