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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디뽀숑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11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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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처가 작년 8월말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은 고용승계가되었고 별일없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바뀐 용역업체가 상호변경을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였고(회사명이 바뀌기때문에 쓰라고하였음)아무 문제가없는걸로 알았는데 올 1월부터 저희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다 떼가면서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더군요 물론 퇴직금도 연금방식으로 납입하기로했는데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돈으로 다른 곳 직원들 월급을 준거같더군요 4대보험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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