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7월 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가해자8 : 피해자2 (가족)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가족들이 입원은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한 달 정도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물론 후유증이 계속 있어서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에게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