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당(=경상도의힘당)에서 찔끔찔끔 탄핵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200표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인 현재 탄핵표결 찬성 단 한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렇게 탄핵표결 찬성표가 1표 줄어든 상황에서,
12월 14일 탄핵표결 전에 다음 순위로 배정되어 있던 비례대표에게 탄핵표결 이전에 승계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