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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3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치를햄에★
추천 : 0
조회수 : 42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8/10 20:10:54
제가8월8일에입대해서 오늘 군의관 판단하의 분열증세및 조헌병증상으로 귀가조치를 받게됬는데.결과표보닌깐 3개월 기간동안 치료를받고 다시입영하는게 원칙이되 상담의사 소견서제출시 연장가능하다길래 재검받을때 제출할려고합니다. 혹시 4급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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