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후진을 하시며 차를 빼시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상대 산파페와 경미한 충돌) 을 하였습니다
쌍방 기스도 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충돌 이었는데, 상대방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대방은 자기측이 아는 경찰이 있다며 전화를 해서 해당 지역 경찰을 불렀고,
부모님이 상대측이 중앙성을 침범했다- 라고 증언 하였지만 , 경찰이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아서 잘 합의 하시라"
라고 하셨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자료는 상대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은 현재 5명 모두 입원한 상태이며 / 사고로 인해 가계 문도 닫고 (사고로 인해 영업을 쉽니다) 메모를 남겨 두었습니다.
4.
부모님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가 같은 상태 이며, 부모님측은 대물보험만 가입 되어 있습니다.
5.
상대측은 100프로 저희 부모님 과실을 주장하며 합의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입원해 있겠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 전달)
합의금으로 (병원비-영업손해비용) 수천만원을 요구 할 것 같으며, 부모님도 경황이 없어 당황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해야 할런지 너무 막막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ㅜㅜ
소중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