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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게시물ID : car_86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상일신
추천 : 1
조회수 : 10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8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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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결난 부분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어 여쭈어봅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아파트도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하는데요...
 
이날도 제가 이중주차를 하고(강사일을 해서 항상 새벽에 들어와요.. 주차공간이 없어요..) 집으로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제 차를 밀어서 다른 차를 밀었는데... 조금 심하게 밀었는지... 내리막까지 내려가서 주차된 차를 박을 정도로 밀었더군요....
 
관리실가서 CCTV확인 결과 밀었던 사람의 차 넘버를 확인할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그 차가 우리 아파트차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관리실 직원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더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건 민사라서 자기들이 개입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합니다.
 
사고낼 목적으로 차를 민것이 아니라 자기 차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 민것이고..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그 후의 문제라... 형사로 취급하지 않고, 민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로 동선확인해서 그 사람이 들어간 집 확인해서 그 사람을 잡긴 잡았고, 현재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 있습니다.(해결)
 
경찰에서는 차량 번호가 있어도 찾아주질 못한다... 민사라 그렇다.. 어쩔수 없다... 자기들은 모르겠다.. 알아서 잡아서 알아서 소를 제기하라! 라고 하던데..
 
이말이 맞는 건가요???
 
3줄 요약
 
1. 이중주차 해 놓은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났다.
2. 차량번호만 확인된 상태에서 경찰을 불렀다.
3. 경찰은 민사라 차량번호 조회도 못해준다. 알아서 잡아라!!
 
이게 맞는 겁니까??
 
 
출처 우리 아파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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