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모(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주최 측은 장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씨의 글이 입상해서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누군가의 명예를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로 이처럼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어 의미를 연결하는 기법(acrostic)이 많이 쓰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직 검찰의 판단은 남아있지만 경찰의 각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시킬 것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