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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에 사죄할 필요가 없다.
게시물ID : history_12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융
추천 : 1
조회수 : 101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1/05 10:37:53
지금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일본인과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반박할 수 없습니까? 나름 반박하고 있지만 좀 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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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죄할 의무도 배상할 책임도 없다.
 
일본과 한국은 같은 적을 상대로 우군으로써 함께 전쟁을 했지만, 적대는 하지 않았다.
일본이 가해자라면, 한국도 동료로써 같은 전쟁을 했기때문에 똑같이 가해자가 된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라고 하지만, 조선은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해 대일본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역자:이토히로부미는 합병신중론이여서 당시 합병반대의 입장이였는데, 안중근의 저격으로 합병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이다.)  
왜, 일본이 한국국민을 노예화했다고 비난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노예화 했다면, 영국은 공범이며, 미국은 적어도 종범(도와준 사람)이다.
 
일본의 한국에서의 행동은 전부 영국의 동맹국으로써 '합법적으로' 행해졌다.
국제 관계 원칙에 따라, 당시 최선의 행동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일본이 만든 것이 아니다. 구미 열강이 만든 원칙이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것은 한국황제가 '청원'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구미열강으로부터 배운 국제 관계 규칙을 실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역사가는 칭찬한다. 
ヘレン・ミアーズ氏(GHQメンバー) 헬렌 미아즈씨(GHQ멤버)
 
그런데 국제적으로 봐도 예외중의 예외로,
국가배상부터 개인 보상까지 한일기본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됬습니다.(협정제2조1항)
 
사진1 의 내용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 반도에 남긴 재산과 자원이 한국이 요구한 배상액보다 크게 웃도는 것을 감안해 쌍방의 청구금액을 상쇄한 결과,
경제협력금 합계 약 8억 달러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배를 지불한다.
->양국의 청구권이 최정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
 
*한일기본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한국에게 배상요구가 가능하나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 민간차관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합계 8억 달러이다.
이 가격은 당시의 가격이므로, 화폐가치를 지금의 물가로 계산해 본다.
또한, 8억달러 중 무상인 3억만을 계산해보겠다.
 
(엔 환산)3억달러x360엔(당시 환율 1달러=360엔)=1080억달러
(물가환산)1080억엔x10(당시 대졸자 첫월급이 약 2만엔)=1조800억엔
 
이것을, 한국이 주장한 대로
강제연행노동자70만명, 종군위안부 20만명, 합계 90만명의  배상대상자로 나눠보겠다.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 실제로는 없지만, 여기서는 한국의 주장을 100% 인정한 숫자로 산출합니다.)
 
(강제징용피해자 한명분 환산) 1억800억엔/90만명=120만엔/명당
 
이걸로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것이 비싼가 아닌가입니다.
종종, 독일은 전후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 독일을 보고 배워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신문사가 있기에,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봅시다.
독일의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30만~80만으로, 가장 높은 유대인 노예노동자도 80만엔정도 입니다.
이걸로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후 배상은 매우 높은 수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무상, 유상을 합쳐 합계 8억달러라는 금액은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2.3배로써, 매우 높은 가격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말하자면, 이 배상금은 조선 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북한을 통일하면 북한 사람 것도 지불할테니 북쪽 것도 달라' 라고 말하면서 가져간 금액이다.
 
게다가 일본은 전쟁 전 한국에 남긴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영국인이 인도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 자산을, 인도가 각자에게 반환한 전례가 있듯이, 충분히 전후배상으로써 통용되는 행위이다.
놀랄만한것은 이 금액이며, 총사령부민간재산관리국의 조사에 따르면, 군사용자원을 제외하고도 합계 53억 달러였다.
(大蔵省財政史室編『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東洋経済新報社)(대장성재정사실편'쇼와재정사.종전부터 강화조약까지'동양경제신보사)
 
즉, 일본은 한국에게 전쟁 전 자원 53억달러,
전후배상 8억달러나되는 거액을 배상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있다.
'전후처리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협정제2조1항)
 
그러나 조약체결 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청산금을 개인 배상대상자에게 지불하지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인의 노력과 더불어
북한도 대상으로 지불된 청산금을 원동력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놀랍게도 이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지않았다.
개인에게 지불하지않고 국가발전에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반일 감정을 언제까지나 부채질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둘 다인가?
그렇기에 한국인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배상책임이 끝내지않았다고 굳게 믿으며 분개하고,
일본에서 끝난 배상문제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이며,
일본과 한국 간의 불화의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것을 한국국민은 물론, 일본인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blog.livedoor.jp/lancer1/archives/11256231.html
 
 
뒤에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줄 수 없나요. 한국국민으로써가 아닌 제3국의 사람도 납득할 수 있도록 반박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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