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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파양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8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6강정호
추천 : 1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6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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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조금 급하여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5년 전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르다
몇달 전 입양원에 보내어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실 어른도 안계시고 혼자 아이를 기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 보내었는데요.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간 조카가 병원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친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카는 심정지가 왔다가 심폐소생술 후 의식불명 상태이며
양부모 소재지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경찰을 만나 자세한 상황 및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동생은 1년 전을 마지막으로 조카를 만나지 못했고
조카는 5개월 가량 양부모 가정에 미리 적응기간을 가졌었습니다.

만약 양부모 가정에서의 학대가 맞다면 강제적으로 파양이 가능한가요?

또 내일 조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서 면회 예정인데
양부모가 저희 친정 어른은 물론 아무도 오는걸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제 동생 혼자 면회를 오라는 것인데요,
이를 무시하고 친정 어른 한분 동행하여 병원 방문해도 되는 것인지요.
제 동생이 많이 어립니다. 어리다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혼자 오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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