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희 어머니가 1년전 쯤에 졸음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중앙선을 침범 해서 상대방 트럭이 와서 박고
그 트럭 뒤에도 다른차가 박았습니다..
글로 설명 하자면...엄마차※트럭※트럭뒤 다른 용달차(이 분은 저희 어머니가 퇴원후 만나서 합의 보고 끝)
그래서 그 트럭 기사도 목을 잡고 입원하고(8주??10주??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차가.반파.되면서 갈비뼈가 나가시고 두달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4주후 퇴원 할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가슴쪽이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 해보니
갈비뼈가 금이간게 발견되서 6주 해서 총10주입니다)
그 트럭 뒤에(용달차 운전자분) 받으신분은 외상이 별로 없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퇴원 후 만나서 합의보고 끝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고났던 그 트럭 기사인데요...
합의를 보려고 몇번을 찾아 갔으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전화로 얘기 후에 합의를 볼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2천만원 안 갖고 오면 합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험금 회사에서의 한도가 2천만원 입니다)
그 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쌩깠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사고가 난터라서..사고 후에 퇴원하고 찾아 뵙고자 했으나
찾아가도 본인인것 같은데 본인 아니라고 잡아뗀적도 있습니다
(이건 확증은 아니에요..그 사고났던 트럭이랑 그 사람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엔 아주 쌩입니다...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1천 5백만원 현금으로 주면 그냥 법적문제없이 합의보고 끝나는데
상대방은 보험금 2천만원 끝까지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응답이 없길래..법원에 천만원 공탁 걸고
나오셨습니다..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난뒤에 사고보험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일단 신청은 해 놓으셨는데..상대방이 공탁금 안 찾아 가면 찾아갔다는
영수증을 주기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있다면 그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난후에 공탁금을 찾아가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텐데 그런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공탁 걸어 놓으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그 사람이 안 찾아가면 국고 회수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2천 갖고 오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