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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 참조요..
게시물ID : sisa_1243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륵
추천 : 2
조회수 : 176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2/04 00:13:33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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