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후방추돌 사고로 가해차량(뒷차)이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임신중이었고 임산부용 벨트를하여 다행히 뱃속 태아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임산부 특성상 최소 1주일은 안정 취하면서 검사를 해야 해서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저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차는 공업소 입고하였고 견적 350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물은 불가하고 대인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으로 자차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신청을 한다고합니다. 근데.. 전 과실이 없음에도 대물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면책금 20 만원을 내고 자차수리를 해야 합니다. 회사 거리가 왕복 40키로정도이며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렌트특약이 없어 이부분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차량감가비용은 안받는다 치고 면책금20만원과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용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대인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한도 120 만원이라는데(12급 염좌진단 1인당) 와이프는 병원비만 120은 나올것 같네요.. 그럼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저와 와이프가 병원비+합의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