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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53만원 사적 사용”…‘법카 유용’ 이재명 배임 혐의 기소
게시물ID : sisa_1243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물안했지
추천 : 2/4
조회수 : 136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4/11/20 09:02:11

photo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업무상 배임 혐의…검찰,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
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기소는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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