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교통사고가 나서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1인입니다
4거리에서 저는 신호를 받고(파란불) 들어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우회전을 할려고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호에도 차가 계속 들어오자 차 속도를 줄였고 거의 차를 세우다 싶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렉션까지 울렸지만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의 오른쪽문과 범퍼 휠 등이 찌그러졌고 상대편은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됬습니다
과실은 8:2 또는 9:1 정도로 나왓습니다 교통사고가 접수되어 보험회사에서 내세운 과실은 8:2 지만 경찰 조사의 잘못한 차량의 과실이 나오게되면 9:1 까지
바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임산부입니다
안전벨트에 의해 배가 눌려서 배를 많이 아파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했고, 병원에서는 입원 권장을 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후송처리되어
xx 산부인과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참고로 이 병원은 보험회사와 JOIN?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수가적용?을 받게 끔 하고 나머지는 합의를 봐야 된
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2013-2015 년동안 목을 심하게 다쳐서 환자처럼 계속 누워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지 1년 반정도 되었는데
다시 비슷한 증상이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근육통과 팔저림이 오더군요
저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일단 29주 임산부이고 출산 예정일은 10월 17일 입니다 양수가 샜다는 판정을 받아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