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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구조변경 대상인가요??
게시물ID : car_86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아리야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3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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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일때문에 바빠서...  제 붕붕이를 정기검사 대행을 맡겼어요

 제차가 아방이12년식인데 
 헤드라이트가 14년식인가에 들어가는 그... 베젤이 들어간 헤드라이트로 들어가있습니다. 
 예전에 접촉사고로 교체할 일이 있어서 이왕 교체하는거 밋밋한거에서 나름 이쁜걸로 바꾼다고 한거였는데. 

 기존 12년식이랑 차이가 없어 외부적인 단차는 전혀 없구요. 내부의 배선 커넥트 구조만 약간 틀려서 변환잭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대행검서 해주는 선생님이 이게 구변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14년식 아방이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는 현대모비스에서도 구입가능한 완전 순정이구요. 
 단순하게 동일차종이래도 연식이 안맞는걸 끼우면 구변대상이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게 진짜 구변대상인지??? 그리고 구변을 안받으면 정기검사 불합격 요소인가요??  
 


 더운날 몸조심하시고 안전운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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