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로부터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가리 깨버린다, 내장을 찢어버리겠다' 등 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심각한 협박성의 것이었고 이로 인해 현재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 원본과 캡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에게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접근금지명령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제약조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제 여자친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