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아직 PC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이 글은 종교 관련 입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아주 오래 생활했고, 무슬림들을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며 그들을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 일산의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4년 가까이 일했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사람들과 공장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슬림들과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을 분리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
저는 이들을 온전히 우리 사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제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포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보다 경전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포용하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아브라함 계통 종교계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제 교회가 싫다. 같은 호불호 발언부터 차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놓고 교회가 싫은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그것은 차별 선동이 되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도와 개신교 발 사이비들은 차별금지법을 선두로 내세워서 그들의 포교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친구인척 좋은 사람인척 위장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그들만의 카르텔과 구역을 만들어서 갱스터화 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무슬림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정치적인 행보를 밟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나 좋을까요? 염수정 추기경이 박근혜 정부를 대변했던 거 기억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염수정 추기경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교황이 방문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타이밍에 염수정 추기경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한 발언이 우연이었을까요? 염수정 추기경은 직전이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위에 상기한 건 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조차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차별이니까요.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 교리적인 이유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저들에게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네의 종교 활동과 교리가 차별이야! 라는 말에
너네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차별이야! 로 받아치면 갈등만 심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에게 이익이 될만한 것들이 전무합니다.
둘째로 굳이 기독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란 천주고 개신교 묶어서 칭하는 바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를 꽤나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료천사급식소, 홀트아동복지회, 베이비박스(주사랑 공동체교회, 새가나안교회), 적십자 등등
우리 사회에 실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독교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우리 사회에 실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존재들 때문에
실익을 주는 이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법을 강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 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우리 사회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대다수가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했을 때에 손해 볼 것을 따질 때,
우리 사회에 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권단체와 척을 져서 득을 볼 것이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이득 볼 것이 있으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맹목적인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했을 때 저 집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자신교를 만들 것이고
나자신교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을 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이 교리입니다.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문제삼은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근데 제가 이건 종교차별이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소송하는 동안 저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면서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을 여러분으로부터 뺏겠지요.
진짜로 재판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판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고 법원의 행정력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예시는 너무 극단적이고 사실 저 정도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법은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송할 여지가 손톱만큼도 생겨서는 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김성회씨가 폐지를 주장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는 모방범죄 우려” 와 경우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차별금지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제가 전에 쓴 글 중 댓글 단 분 중에서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싫어한다는 분 개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 고발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분은 불호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 하는 순간, 차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호 표현은 그 법정에 서면 혐오 표현으로 단어가 바뀔 것이고, 혐오 표현은 차별이기 때문이지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집단이 개인을 찍어누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이렇게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라는 두번째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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