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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 김용 유원홀딩스 방문 사실 없어
게시물ID : sisa_1242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6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1/05 11:50:16

 

 

 

기자들이 궁금한 척 하면서 많이 물어보죠?

 

쟤들 기사 안 쓴다 쪽에 겁니다. 

 

이미 검찰 기사 받아먹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김용을 유죄로 몰아간 입장에서,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

 

1.구글타임라인을 변호인 측 증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이걸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거나 검찰이 증거 채택에 반대한다면, 그동안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유죄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순이 됨.

 

참고로 구글의 원본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하고, 검증한 사람은 재판부가 선정한 위원입니다. 구글 타임라인 확인은 1심 후반부에 변호인이 김용에게 권고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까지는 안해도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당시 검찰의 날짜 특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물론 이렇게 해도, 이화영 1심 판사처럼 유동규를 검찰이 유도심문하게 허락한 후 날짜 변경하고 공소장을 변경허가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 이화영 1심판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황당한 겁니다. 피고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재판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2.이렇게 되면 유동규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됨. 유동규가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돈받은 과정 자체가 엄청 세밀함. 그런데 그게 죄다 뻥인 게 되니까. 그냥 유동규는 원래 진술을 세밀하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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